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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88
전세계약 자동연장중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법무상담)
임현정님 ,반갑습니다.
1: 구두로 1년연장하신상태에서 그 계약을 파기를 원하시고 계시군요.
재계약서를 쓰셨더라면 재계약1년동안에 제한을 받게 되셨을 것인데...재계약서를 쓰지않은 경우는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엄밀한 의미로 묵시적계약갱신은 아니죠....1년이라는 기간연장을 합의하셨기때문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시더라도 계약파기를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내이기에 집주인에게 당장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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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년 전세계약 만료가 작년 9월1일로 끝났습니다.
: 헌데남편회사문제로 1년더 살겠다고 저희가 먼저 말을 하고, 전세금 하락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 연장 계약서는 적지 않은 상태이고, 문제는 3월1일 부로 저희가 주인집에 통보후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달반이 지난 지금도 집이 나가질 않고 있고,주인집에서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계약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고르고 있습니다.
: 저희는 다른 아파트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모르는 이집때문 아파트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그집에도 돈을 내주어야 나가는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희가 연장 요청을 먼저 했지만, 계약서를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1년 연장된 2006년 9월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