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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30
\"계약서 날인\"의 기준
(법무상담)
sanny님, 반갑습니다.
1: 계약자유의 원칙에의해서 서명날인이냐 기명날인이냐가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만....가급적 서명날인이 좋겠습니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중개업자란에)을 하도록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 전세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계약서에서 서명란에 기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것 같은데요..
: 원칙이 무엇인지요?
:
: 가령 PC로 타이핑한 이름위에 본인 도장만 찍어도 서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전세계약서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
: 아니면 본인 이름을 직접쓰고 도장을 찍는것이어야 하는지요?
:
: 또 PC로 타이핑한 이름위에 도장이 아닌 본인 지장을 찍어도 서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4-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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