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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3  
    "계약서 날인"의 기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계약서에서 서명란에 기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것 같은데요..
원칙이 무엇인지요?

가령 PC로 타이핑한 이름위에 본인 도장만 찍어도 서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전세계약서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본인 이름을 직접쓰고 도장을 찍는것이어야 하는지요?

또 PC로 타이핑한 이름위에 도장이 아닌 본인 지장을 찍어도 서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6-04-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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