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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57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법무상담)


황정민님, 반갑습니다.
1: 계약서에 도장대신 싸인을 한다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만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법익을 받게됩니다.
3:집주인이 사는집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하고도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를 하지않는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황정민님과의 계약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않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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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분당의 25평 아파트에 1억 3천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
: 계약서를 쓰는중 제가 도장이 없어서 사인을 했는데 부동산에 첫페이지만 확정일자 받게 지장을 찍자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싸인은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것인지요?
:
: 그렇다면 세페이지 다 지장을 찍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등기부상으로 아무 하자는 없읍니다만 현재 집주인의 주소가 실주소가 아닌 그 제가 계약한 집 주소로 되어 있읍니다.
:
: 계약서는 집주인의 실제 주소로 했구요. 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긴 했읍니다만...이런경우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
: 그리고 주인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로 되어 있는건 왜 일까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읍니까?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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