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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5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분당의 25평 아파트에 1억 3천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계약서를 쓰는중 제가 도장이 없어서 사인을 했는데 부동산에 첫페이지만 확정일자 받게 지장을 찍자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싸인은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세페이지 다 지장을 찍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등기부상으로 아무 하자는 없읍니다만 현재 집주인의 주소가 실주소가 아닌 그 제가 계약한 집 주소로 되어 있읍니다.
계약서는 집주인의 실제 주소로 했구요. 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긴 했읍니다만...이런경우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주인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로 되어 있는건 왜 일까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읍니까?
작성자 : 황정민(
daniehjm@yahoo.co.kr
)
등록일 : 2006-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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