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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31
대리인과의계약 (법무상담)
허민경,반갑습니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니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됩니다만, 신뢰할 만한 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위임장(매도인의 인감을 첨부하면 더욱 좋겠습니다)을 대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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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아파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남동생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시와 등기 이전시 제가 받아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필요한가요...위임장등등...믿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요...또한 서류만 받는다면 자금도 동생에게 주어도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