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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41
도로로 편입된땅... (법무상담)
sanny님 반감습니다.
1: 당해사안에따라 틀리겠지만 임의로 도로를 막을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막게된다면 교통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이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것도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매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를 개설할지는 시에서 결정할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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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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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편입된 땅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되찾을수 있나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 찾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요?
: 못찾는다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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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관공서나 정부에서 허가난 도로는 아닌데
: 개인주택같은것이 있어서 임의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 땅은 구입하게 될 경우 사용못하도록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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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