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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1  
    월세 보증금  (기타상담)


박미진님, 반갑습니다.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소급하여서 법률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계약이 취소되는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에 그 계약은 (효과)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의 위반을 하는측이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박미진님이므로 박미진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박미진님에게 연락을 미리 연락을 것이 그간 서로의 예의인데... 지금 임대인과 박미진님과의 사이가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닌가요?

법적인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서 서로 원만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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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5년 7월 2일에 1년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사정이 생겨 2006년 1월 말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2월28일자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광고를 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 거의 3주만에 집을 계약할 사람을 만나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하러 갔더니 아침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한 사람은 이사 오지 않았고 다시 계약금을 받아 갔다고 하면서 저더러 다시 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저와 집주인과의 계약을 종료되어서 보증금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이미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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