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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730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복비는? (법무상담)
김혜원님, 반갑습니다.
1: 김혜원님의 말씀대로 \\\매도인의 말로는 중개업소의 과실로 얻은 전세집의 문제로 저희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 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된경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이 성립되지않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매수인이였던 김혜원님이 부담하실 것은 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도인의 측면에서보면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를 부담하였는데 여기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을 하므로써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것같습니다만...
매도인측에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중개업자가 보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에대하여 매수자측의 김혜원님이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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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아파트를 사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 그런데 2주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 당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매물도 드물어 계약유지를 요구했으나
: 계속되는 매도인의 요구에 위약금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른 집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 이후 매도인이 다시 계약포기를 철회하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지만 우리 쪽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매도인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약금을 받고 다른 집을 샀습니다.
:
: 부동산 중개업소 쪽에서는 저희에게 계약이 무산된 집의 복비를 요구합니다만,
: 저희쪽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지요?
: 매도인의 말로는 중개업소의 과실로 얻은 전세집의 문제로 저희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