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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8  
    부동산 계약...  (법무상담)

반갑습니다.
1: 어떤 일을 대하게되면 법적인것과 법외의 다른규범인 것으로 일을 나우어 생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baby님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법적인 것만으로 보면 중개업자는 계약체결로 보수권이 성립하므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는 보수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청구를 소를 통해서한다면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것 이외의 다른규범으로 본다면 중개업자가 대상물건을 소개를 할 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만을 소개해야 보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예컨데 소도시나 작은농촌마을은 대부분 서로가 아는 사이인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할까요?
한의사에게 침을 맞거나 교사에게 교육을 받거나 하는 비용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중개업자에게 물건을 소개받고 대상물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는 것이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인색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변호사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 오셔서 법적인 자문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중개사무소에 오셔서 시세 등을 자문받고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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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오신분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마음에 들어 사려고 하시는데 잘 아는 사이이니 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중개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만약 중개인을 빼고 계약을 할 경우, 나중에 중개인이 알게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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