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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58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복비는?  (법무상담)

3월 초순 아파트를 사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매물도 드물어 계약유지를 요구했으나
계속되는 매도인의 요구에 위약금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른 집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다시 계약포기를 철회하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지만 우리 쪽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매도인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약금을 받고 다른 집을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쪽에서는 저희에게 계약이 무산된 집의 복비를 요구합니다만,
저희쪽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지요?
매도인의 말로는 중개업소의 과실로 얻은 전세집의 문제로 저희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혜원(stock-2k@hanmail.net)
등록일 : 2006-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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