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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7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법무상담)


반갑습니다.
1: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3년소유(지역에따라 보유기간이있는경우도있지만)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다면....지금어머니와 본인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계신것이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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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으로 32평아파트를 소유하고있으나 부친의사망으로 장애자이신 어머니(장애2급, 만70세)가 아버지 단독주택을 상속하게 되었읍니다.
: 어머니와 저는 주민등록상 같은세대( 장애자 차량 사용)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et)
등록일 : 2006-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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