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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0  
    월세 계약건에 대하여.  (기타상담)



반갑습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의경우 후일에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반환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중개수수료부분도 미리 언급이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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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이라 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 저는 2005년 3월~2006년 3월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요번 달로 1년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월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로는 자동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 그러나 제가 올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3개월 가량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정한 계약완료날짜를 쓰지 않은 만큼 아무때나 방을 뺄 수 있고, 또 방을 빼더라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모를 불이익을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날까요?
: 3개월가량의 월세는 내야하는 것이 방이 안빠질 경우 때문에 그런거 같기도 한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내놓기만 하면 방은 잘빠질 거 같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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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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