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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7  
    중계수수료  (기타상담)


최신애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존재합니다.

2: 주택의 경우는 거래가격에 따라 0.4%~0.6%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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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중도금 날짜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집값상승으로 인하여)..그런경우에도 중계수수료를 드려야하나요?
: 저희도 피해자이니 줄 수 없다고 하니 그쪽에서 청구하겠다고 하는군요...그렇다면 몇%인지요...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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