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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9
부동산 복비.. (법무상담)
전미용님, 반갑습니다.
1: 제 생각에는 계약만기를 채우신것과 다름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중개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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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 저의 계약 완료일은 2006년 3월 6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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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생겨 먼저 빼고 싶은 맘에 작년 11월부터 집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이 빠지지 않아 2006년 2월 24일에 집이 빠졌습니다.
: 전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당연히 부동산 복비를 주인집에서 내는줄 알았고, 주인집도 복비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다가 이사를 다하고 나서 주인아주머니가 부동산에서 저에게 복비를 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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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제거 계약 만료일 이전에 (10일정도 일찍 빠졌음)빠졌다고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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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