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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97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기타상담)
최서해님, 반갑습니다.
1: 최서해님이나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에 대하여서는 억울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은 남편의 어머니이며 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소지한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에 어머니에게 어떤한 대리권이나 권한이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례도 본인의 인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서 본인에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저희 집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고 합니다.
: 집 명의는 저희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구요.
: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도 모르게
: 남편 인감을 가져다가 평소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 근저당을 설정해놓으셨답니다.
: 저희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저희 남편이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 돈을 전부 갚아야하나요?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