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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5  
    주택 청약저축  (법무상담)



유이원님, 반갑습니다.
1: 우선 어떤주택을 분양받으실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유이원님의 개인적인 경제적상황이나 분양받으실 아파트에 대한 계획 등을 모르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과 10년간 무주택자였다는 점과 청약저축으로 납입한 저축액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청약저축으로 남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기금을 받고 분양하는 아파트(일반적으로 공공단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있을뿐만아니라 임대아파트도 분양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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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0년 무주택자로 40세입니다.
: 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2년 되었는데 수원 이의지구를 분양 받고 싶습니다.
: 저축 횟수가 작아 당첨 확률이 낮을것 같아 청약예금으로 바꿔려 하는데 어떤게 유리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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