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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4
계약 만료전 이사하는 경우... (기타상담)
이태향님, 반갑습니다.
1: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법적으로는 대상물건의 임대인과 그 대상물건에 임차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물건에 임차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의 사정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보증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전기나 수도 정화조사용요금 등에 대하여서는 사용한 부분만큼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은 옳은 것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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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5.6.18~2007.6.17까지 원룸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내놔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약 10개월가량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 원룸주인에게 말해 방을 내놓았고, 다행히 계약자가 생겨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이사 후, 보증금을 받으러 갔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정화조요금 20000원...등을 요구했습니다.
: 복비에 대해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계약서 상에 정화조 등 세세한 항목이 제시되어있지않는데도 이것을 내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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