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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35
아파트 계약 파기 (세무상담)
ljh님 반갑습니다.
1:계약자명의변경은 상대방(계약한빌라)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2006년부터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1개월이내에 관공서에 계약내용을 보고(?)해야하는 제도가 생겨서...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2:ljh님.. 약2억정도에 대한 소득증빙문제가 고민이신가요?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아닌것같은데요....
문제라면 세금 그리고 준조세(?)가 늘어나겠지요.
본인명의의 재산소유로 인한 재산세,토지세.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좀 오를겁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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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3억5천)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 융자1억5천을 뺀 2억의 10%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자고하여 계약을 마쳤습니다.
: 그리고 2일전 4억6천에 반포소재 빌라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버지명의 동일)융자 2억6천 받을 예정이구요.
: 그런데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저희집도 시세 3억8천 이상은 받아야된다는걸 알았고 앞으로 역세권이 되므로 더 큰 시세 향상이 예상된다는군요.
: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계약 파기를 할까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세대주독립을 하고 새로 산 빌라를 제 명의로 바꿔 계약할까 합니다. 계약만 한 상태이므로 명의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는건지요?
: 문제는 제가(28세) 학원강사로 4년정도 일하고 현재는 쉬고있는 상태인데.. 학원강사는 소득 증명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갑자기 제명의로 집이 생긴다면 불이익이 (세금문제등)생길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책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