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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6
이의동 분양 1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투자상담)
박윤경님,반갑습니다.
1:박윤경님은 지금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으신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1순위자라도 다음 중1에 해당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2순위로 청약가능)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분 (청약저축 가입자 포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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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46세구요,10년이상 무주택자입니다.다만 시골에 땅이 조금 있구요.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 이의동에 관심이 있어 뒤늦게 올(2006년) 2월 28일에 400만원 청약예금을 들었습니다.(2007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분양을 한다고 하기에)
: 연고지가 화성밖에 없어서 거주지가 부천임에도 동생집인 화성에 거주지를 옮겨 놓았는데요.
: 주소지때문에 1순위에서 밀리게 될까요?궁금합니다.
: 30%만 수원,용인거주민에게 주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도 있고 수원,용인 거주민에게 100%다 준다는 말도 있고,하도 관심지역이라 여러 설이 많네요.
: 나이와 10년 이상 무주택이었기 때문에 거주지 조건만 빼고는 1순위중에서도 우선순위기 될것 같은데..
: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