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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3  
    아파트 계약 파기  (세무상담)

10일전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3억5천)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융자1억5천을 뺀 2억의 10%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자고하여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일전 4억6천에 반포소재 빌라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버지명의 동일)융자 2억6천 받을 예정이구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저희집도 시세 3억8천 이상은 받아야된다는걸 알았고 앞으로 역세권이 되므로 더 큰 시세 향상이 예상된다는군요.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 계약 파기를 할까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세대주독립을 하고 새로 산 빌라를 제 명의로 바꿔 계약할까 합니다. 계약만 한 상태이므로 명의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는건지요?
문제는 제가(28세) 학원강사로 4년정도 일하고 현재는 쉬고있는 상태인데.. 학원강사는 소득 증명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명의로 집이 생긴다면 불이익이 (세금문제등)생길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책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자 : ljh(nayana-79@hanmail.net)
등록일 : 2006-03-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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