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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4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무상담)
임인걸님,반갑습니다.
1: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법적으로는 대상물건의 임대인과 그 대상물건에 새로이 임차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그 물건에 임차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의 사정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보증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인걸님은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이런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분쟁이 있는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등록을 하실때에 중개업자와 미리 협의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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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전세집이고요. 계약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제작년에 아무말 없이 그냥 넘어가길래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를 간다고 했더니, 저보고 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그러면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을 내논사람이 복비를 내는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