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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3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세무상담)
김경영님 반갑습니다.
1: 대상물건을 취득 할 경우 소요되는 취득세나 등기세 그리고교육세 농특세 등등 해당물건의 취득가격에 더해져서 김경영님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게되므로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게됩니다.
물론 대상물건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요,
김경영님의 질문에서 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되지만 사용한 전구는 소모품으로 필요경비처리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2: 기본공제250만원은 부동산거래가 당해년도에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것이며 누적적으로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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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계산시 필요 경비는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집을 분양받고 계속 살다가 만 9년이 지난 시즘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실과 방확장 공사로 1300여만원이 들어갔으나
: 시일이 오래되어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제 받을길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또 연 250만원 공제라함은 9년이면 250만원 x 9년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 또, 취득세,등록세 복덕방비,전등올 교체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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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