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3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집을 빼게된다면 복비는 누가내나요?  (기타상담)

반갑습니다.
1: 법적인 상황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제가 2004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원룸을 계약하였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년도에 방을 빼기위해 집주인 아저씨에게 2월 중순(계약 만기 2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저씨가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어 다른 사람이 저의 원룸으로 3월 1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가 복비를 반반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 제가 급하게 빼달라고 했기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며 말입니다. 사실 저는 4월 10일에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은 급하게 내놓았다고 할 수 없는것 같은데...
: 이럴때 반반씩 지불해야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3-04 11:43
[ 관련글 ]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집을 빼게된다..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집을 빼게된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