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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3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집을 빼게된다면 복비는 누가내나요? (기타상담)
반갑습니다.
1: 법적인 상황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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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2004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원룸을 계약하였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년도에 방을 빼기위해 집주인 아저씨에게 2월 중순(계약 만기 2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저씨가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어 다른 사람이 저의 원룸으로 3월 1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가 복비를 반반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 제가 급하게 빼달라고 했기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며 말입니다. 사실 저는 4월 10일에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은 급하게 내놓았다고 할 수 없는것 같은데...
: 이럴때 반반씩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