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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1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세무상담)

양도 소득세 계산시 필요 경비는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분양받고 계속 살다가 만 9년이 지난 시즘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실과 방확장 공사로 1300여만원이 들어갔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제 받을길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 250만원 공제라함은 9년이면 250만원 x 9년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또, 취득세,등록세 복덕방비,전등올 교체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작성자 : 김영경
등록일 : 2006-02-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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