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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8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집을 빼게된다면 복비는 누가내나요?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원룸을 계약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방을 빼기위해 집주인 아저씨에게 2월 중순(계약 만기 2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저씨가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어 다른 사람이 저의 원룸으로 3월 1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저씨가 복비를 반반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빼달라고 했기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며 말입니다. 사실 저는 4월 10일에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은 급하게 내놓았다고 할 수 없는것 같은데...
이럴때 반반씩 지불해야하나요?
작성자 : 이은미(emlee@sogang.ac.kr)
등록일 : 2006-0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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