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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8
묘지땅. (기타상담)
정경남님, 반갑습니다.
1:부동산을 규율하는 법률,기타 규제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지역에따른 차이가 클 뿐만아니라....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민원 등 변수가 많습니다.
2:묘지관련사항은 해당지역의 소관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설치는 신고사항이며, 신고하지아니하고 묘지를 쓰게되면과태료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밭이나 임야에도 묘지는 설치가능한것이며, 주민동의는 필요한 요건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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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로 사용할 땅을 구입하려 합니다..
: 마침 동네 어르신이 좋은땅있다하여 평당 8만원정도해서 120평을 9백에 매입하려하는데요..아직 가보진 못했구요..
: 충북음성이라..조만간 가볼려구요
: 그런데 전에 텃밭으로 사용했던 거라는데 묘지사용으로 가능할까요?/주위에선 텃밭으로 사용했다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거라하는데...
: 전혀 안되는건가요??만약 묘지로 사용하려하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