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2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임정화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대상물건을 양도하므로써 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임정화님은 비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경우 1세대가 3년이상(지역에따라 거주기간을 요하기도 합니다)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있지만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임정화님의 경우는 벌써 2주택소유를 하고 계신 이유로...비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 아파트를 하나만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주거용오피스텔은 지역에 따른차이(매매금액이나 특징 등)가 큰 물건입니다.
경기에 민감할 뿐만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비과세의 혜택도 없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1990년 주공아파트를 구입해 살다가 전세를주고 1997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까지살고 있습니다. 1990년 산 아파트가 재개발 되어 2006년 3월경 입주가 시작되는데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를 다 처분하려고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1997년에 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 또하나, 고급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26 15:11
[ 관련글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