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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무상담)

1990년 주공아파트를 구입해 살다가 전세를주고 1997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까지살고 있습니다. 1990년 산 아파트가 재개발 되어 2006년 3월경 입주가 시작되는데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를 다 처분하려고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1997년에 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또하나, 고급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 임정화(imtael@yhaoo.co.kr)
등록일 : 2006-02-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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