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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0  
    확정일자에 대해  (법무상담)


최선님, 반갑습니다.
1:먼저 최선님이 계약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가 구별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만일 다세대주택이라면 최선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순위저당권이 변제가 되면 최선님이 1순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경우든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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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구요
: 만약 현재 이천만원이 잡혀있는 상태로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 집주인이 이천만원을 갚게되면 저희가 저절로 일순위가
: 되는건가요?
: 주인집에서는 다음주에 갚는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 어떤 경우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놓은게 좋을까요?
: 시간은 흐르고 불안합니다.
:
: --- write ---
:
:
: :
: : 최선님, 반갑습니다.
: : 1: 일단 확정일자는 받도록하세요.
: :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지않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요.
: : 일단 해당중개업소에 말씀을 하셔서 계약내용대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 :
: : 모든일이 잘 될 때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위험이 닥치면 말이 바뀌는 것이 보통 세상사람들입니다.
: :
: : 만일 그대로 확정일자만을 받게될 경우의 최악의 상황은 대상물건이 경매로 팔리게 될 경우 소액보증금(서울경우1600만원)만 해당은행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 :
: :
: :
: : --- write ---
: :
: :
: : :안녕하세요.
: : : 전에 한번 질문올렸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 : 이번에 집 계약을 했는데 2300만원에 월17만원인데
: : : 부동산에서 등기를 띠어보니 이천사십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 : : 그래서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입주시 내는 계약금
: : : 이천삼백만원을 받자마자 등기를 깨끗히 말소하기로 했는데
: : : 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오늘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 : : 하는데 주인집에 전화를 해보니 말소를 시키지 않았더라구요.
: : :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얘기가 그 앞집 옆집도 다 자기건물이라며 우려할 일이 없을거라고 그냥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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