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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73  
    확정일자에 대해  (법무상담)

답변 감사드리구요
만약 현재 이천만원이 잡혀있는 상태로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집주인이 이천만원을 갚게되면 저희가 저절로 일순위가
되는건가요?
주인집에서는 다음주에 갚는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어떤 경우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놓은게 좋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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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님, 반갑습니다.
: 1: 일단 확정일자는 받도록하세요.
: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지않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요.
: 일단 해당중개업소에 말씀을 하셔서 계약내용대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
: 모든일이 잘 될 때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위험이 닥치면 말이 바뀌는 것이 보통 세상사람들입니다.
:
: 만일 그대로 확정일자만을 받게될 경우의 최악의 상황은 대상물건이 경매로 팔리게 될 경우 소액보증금(서울경우1600만원)만 해당은행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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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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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전에 한번 질문올렸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 이번에 집 계약을 했는데 2300만원에 월17만원인데
: : 부동산에서 등기를 띠어보니 이천사십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 : 그래서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입주시 내는 계약금
: : 이천삼백만원을 받자마자 등기를 깨끗히 말소하기로 했는데
: : 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오늘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 : 하는데 주인집에 전화를 해보니 말소를 시키지 않았더라구요.
: :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얘기가 그 앞집 옆집도 다 자기건물이라며 우려할 일이 없을거라고 그냥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최선
등록일 : 2006-0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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