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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3  
    확정일자에 대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질문올렸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집 계약을 했는데 2300만원에 월17만원인데
부동산에서 등기를 띠어보니 이천사십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입주시 내는 계약금
이천삼백만원을 받자마자 등기를 깨끗히 말소하기로 했는데
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오늘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주인집에 전화를 해보니 말소를 시키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얘기가 그 앞집 옆집도 다 자기건물이라며 우려할 일이 없을거라고 그냥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최선(shawty@naver.com)
등록일 : 2006-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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