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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13
중개수수료의 부담자는? (법무상담)
김용원님, 반갑습니다.
1: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법적으로는 대상물건의 임대인과 그 대상물건에 임차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물건에 임차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의 사정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보증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김용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먼저 B 아파트(A 아파트의 현세입자)의 중개수수료부담하셔야 합니다.
A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새로 입주할 임차인이 부담을 하시고...
문제는 그 외에 A아파트임대인과 A아파트현재의 임차인 중에서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김용원님이 계약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도래 이전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기도래 6개월~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통지하게 하고 있으며, 관행상 보통 3개월 전후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그리고 만기도래 2개월정도이전에 다른이와 계약이 체결(정확한 A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점은 이보다 더 늦어 질것이고)되는 점 등등을 고려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만기도래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C중개업자에게 이러한 점을 미리 고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인지시키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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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살다보니 모르는것이 많아서 문의를 드리오니 널리널리 이해
: 해 주시리라믿고 주저없이 말씀을 드리게되여 대단히 죄송
: 하게 생각합니다.
: .......................................................
: 1.전세내용
: A아파트 전세기간:2004.4.4--2006.4.4 (2년간)
: 2.옛풍습
: 음력2월(양력2.28--3.28일까지)은 미신이지만 이사및
: 결혼은 하지않는 관습이 있어 양력3월한달동안은집을구하는
: 임차인이없어4월4일이만기가되여 현상황에서는4월4일이
: 전세만기이지만 2월에 이사를해야할 입장이됨
: 3.임대인에게 연락
: A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세입자는 만기일을 약2개월남겨두고
: 임대인에게전화로 연락한바 공인중개사에게중개의뢰하라는
: 전화를 받고 즉시C중개사에의뢰하였음(임대인도 역시의뢰)
: 4.C중개사의 중개내용
: A아파트에 들어올 임차인구하기
: 새로구할 B 아파트에 이사갈 현세입자( 현A아파트거주)의
: 주택구하기
: 5.A아파트에들어올 임차인과 이사갈 B 아파트 구하기
: C중개사가 현세입자(A아파트거주)가 이사갈새로운B아파트
: 를 구하여(2006.2.7일부터 집을 비워줌)2006.2.27일계약
: 체결중A 아파트에새로 입주할임차인을 구하여 2월16일자로
: 집을 비워주면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여 임대인과 새로
: 입주할 임차인간에 계약체결하였음(현세입자 계약내용모름)
: 6.A,B아파트를 중개한 C 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
: 부담자는 ?(만기전이라도 양력3월 한달은 옛풍습과,
: 또 임대인에게 사전동의하여중개의뢰한경우이므로)
: 가. A아파트의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입주할 임차인
: 2분이 부담자가 되는건가요?
: 나. B 아파트(A 아파트의 현세입자)의 중개수수료만부담
: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 질문의 요지는 6번의 가,나 중개수수료의부담자는 누구인가
: 입니다. 너무 몰라서 문의를 드려서 너무너무 송구스럽습
: 니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 건강하시고,안녕히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