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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866
중개수수료의 부담자는?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살다보니 모르는것이 많아서 문의를 드리오니 널리널리 이해
해 주시리라믿고 주저없이 말씀을 드리게되여 대단히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
1.전세내용
A아파트 전세기간:2004.4.4--2006.4.4 (2년간)
2.옛풍습
음력2월(양력2.28--3.28일까지)은 미신이지만 이사및
결혼은 하지않는 관습이 있어 양력3월한달동안은집을구하는
임차인이없어4월4일이만기가되여 현상황에서는4월4일이
전세만기이지만 2월에 이사를해야할 입장이됨
3.임대인에게 연락
A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세입자는 만기일을 약2개월남겨두고
임대인에게전화로 연락한바 공인중개사에게중개의뢰하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C중개사에의뢰하였음(임대인도 역시의뢰)
4.C중개사의 중개내용
A아파트에 들어올 임차인구하기
새로구할 B 아파트에 이사갈 현세입자( 현A아파트거주)의
주택구하기
5.A아파트에들어올 임차인과 이사갈 B 아파트 구하기
C중개사가 현세입자(A아파트거주)가 이사갈새로운B아파트
를 구하여(2006.2.7일부터 집을 비워줌)2006.2.27일계약
체결중A 아파트에새로 입주할임차인을 구하여 2월16일자로
집을 비워주면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여 임대인과 새로
입주할 임차인간에 계약체결하였음(현세입자 계약내용모름)
6.A,B아파트를 중개한 C 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만기전이라도 양력3월 한달은 옛풍습과,
또 임대인에게 사전동의하여중개의뢰한경우이므로)
가. A아파트의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입주할 임차인
2분이 부담자가 되는건가요?
나. B 아파트(A 아파트의 현세입자)의 중개수수료만부담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질문의 요지는 6번의 가,나 중개수수료의부담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너무 몰라서 문의를 드려서 너무너무 송구스럽습
니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건강하시고,안녕히계십시요.
작성자 : 김용원(
kyw1121@hanmail.net
)
등록일 : 2006-02-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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