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7  
    월세 계약 해지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김혜정님, 반갑습니다.
1: 당사자끼리 특약이 없었다면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특별한 임대인의 동의없이 김혜정님이 임차인과 계약을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같군요.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상환때문에라도 해당계약을 파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같습니다.


--- write ---


:어제(오후3시)신림1동의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의 원룸계
:
: 약을 부동산측과 했습니다.
:
: 주인은 없었고, 부동산과 저희 당사자만 도장을
:
: 찍었고, 계약금 30만원을 냈습니다.
:
: 이사날짜는 18일이고요..
:
: 그런데 오늘 아침(9시경)에 시일이 많이 지나 포기하고 있던 직
:
: 장에서 채용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성북구여서 출퇴근
:
: 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부동산 측에 (오전10경)전화를 해서 계
:
: 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정얘기도 다 했구요..그런데 어제 집
:
: 주인이 와서 도장을 다 찍었고, 계약금도 받아갔다고 계약금이
:
: 변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24시간 안에는 변제가 가능한거 아
:
: 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6 19:48
[ 관련글 ]
    월세 계약 해지건에 관해 문의드립..
      월세 계약 해지건에 관해 문의드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