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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7
월세 계약 해지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김혜정님, 반갑습니다.
1: 당사자끼리 특약이 없었다면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특별한 임대인의 동의없이 김혜정님이 임차인과 계약을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같군요.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상환때문에라도 해당계약을 파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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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후3시)신림1동의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의 원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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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부동산측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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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없었고, 부동산과 저희 당사자만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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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고, 계약금 30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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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날짜는 18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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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아침(9시경)에 시일이 많이 지나 포기하고 있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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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 채용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성북구여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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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부동산 측에 (오전10경)전화를 해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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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정얘기도 다 했구요..그런데 어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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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와서 도장을 다 찍었고, 계약금도 받아갔다고 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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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24시간 안에는 변제가 가능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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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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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