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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92  
    부동산중개인수수료에 대한 질문..  (법무상담)

김현화님,반갑습니다.
1: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만기도래일로부터6개월~1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3개월전후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인 구원님이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을때 중개업자와 이런 부분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기도래 이전에 계약파기를 하므로써 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는지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군요.(사실 법적으론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지만)

해당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해결이 빠를것같습니다.

--- write ---


:저는 5월7일자 아파트 전세만기를 두고있는 사람입니다..
:
: 2월초정도에 저는 부동산 전세를 보니 저희가 살고있는 1억5천에서 2천이나 떨어져있는 걸 확인하고 미리 내놓아겠다고 생각하여 저의 신랑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또2층이라서 좀 미리 내놔야되지 않냐고 해서 동의를 얻어 집을 내놓았읍니다..주인도 한군데 내놓았구요..
:
: 저는 불안한마음이라서 6-7군데 내놓아지요..여러군데서 보러왔지만 잘 계약이 안되다 2월중순께 정도에 계약하자는 사람이 나타나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와서 부동산에서 모시모월모일에 만나기로 약속을했지요..저는 그때 수수료문제도 다시 얘기할려고 했습니다..생각보다 계약이 빨리되어서..그런데
:
: 제가 약속된시간에 부동산에 가봤더니 주인과 우리집에 들어올사람이 이미 3시간전에 계약을 하고 갔다고 하더군요...좀 황당했지만 부동산에서 나갈사람이니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집에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며칠후 주인한테 전화가와서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라고 합니다...
:
: 전화로몇번의 수수료문제로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얘기가안됩니다..우리가 수수료까지 물면서 2달 먼저 나가냐고..아무리 얘기해도 안되길래 그러면 수수료에 2/24에대한 몇만원을 드리겠다고 해도 우리한테 전액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
: 수수료물어야한다면 우리는 5월까지 살겠다고 하니 주인은 이미 들어올사람과 계약을 했으면서도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황당한 사람입니다..
:
: 저희는 이사당일날 주인이 들어올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중개인수수료를 떼고 줄까봐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될것 같아서
: 상담을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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