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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5  
    미등기로 부동산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무상담)


구원님, 반갑습니다.
1: A업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셔야 겠지요.
A라는 중개업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면 구원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것같은데요.

2:분할 매입이 안된다면 지분으로 등기를 하시면 될 것이므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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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 2004년 8월에 산을 일억 오천만원(1,000평)에 A부동산업자로 부터 미등기로 구입하였습니다.
: 그 산은 50,000평 정도 였으며 주인은, A와 2인(총3명)이었는데 A는 사정에 의하여 명의를 자기앞으로 하지 않고 다른 2사람 앞으로 하고 A는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미등기로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살 때 역시 A부동산업자의 지분 중 1,000평으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산 것입니다. 살 때는 2004년 10월 중에 팔 것이라는 말에 샀습니다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도 자꾸 나오고 기약도 없이 날짜가 가니 불안합니다.
: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얼마전 뉴스를 보니 분할매매는 안된다고 하고 (A역시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분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자세한 말씀 기다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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