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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8  
    부동산에서 허위로 집을 계약시 복비 지급  (법무상담)


최선희님, 반갑습니다.
1: 해당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하십시요.

중개계약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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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2005년10월6일 2년 계약으로 부동산에 복비 20만원을
: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 처음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때 전에 살던 집이 햇빛이 들지않아 곰팡이가 껴서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기전 수십곳의 집을 돌아다녀 조금 지쳐있었고 나가야 할 집의 계약기간도 다가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두번째 보여준집으로 계약을 하겠됬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든다고 하여 보증금 2000에 월30이였지만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집을 저녁에 본 잘못일까요 이사를 해놓고 보니 집은 햇빛이 전혀들지 않는 동굴같았습니다.
: 계약기간땜에 참고 살아야 하나 많이 고민고민하다 30만원이라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런 어두운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들어도 다시 집을 구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한달만에 그 부동산에 내놓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동산에 다시 복비를 줘야 하나요? 그것도 집이 나가지 않아 석달만인 지금 겨우 계약이 됐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른분들과 집을 보러왔는데 그때도 남향이라며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 비싼 복비받으면서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건가요..
: 그 부동산은 저희한테도 다시 몇달만에 복비를 받고 또 입주자에게도 받으니 정말 화가납니다.
: 또 그집은 이사간지 얼마안돼 화장실이 고장난적이 있었구요 베란다의 유리도 깨져있어서 주인집에 애기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살던 사람이 베란다에 짐을 잔뜩 쌓아놔 볼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2월초쯤해서 보일러가 고장이나 이틀동안 냉방에서 보낸적도 있는데 이틀뒤 다시 작동이 되더라구요.
: 근데 일주일전쯤 이 보일러가 다시 고장이나서 잘 씻지도 못하고 추운방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잡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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