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23  
    부동산계약파기  (법무상담)


송경아님, 반갑습니다.
1:계약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부가 틀리겠지만....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반환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미등기전매는 법에서 금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울 뿐만아니라 매도인과도 협의를 하여야하는 사항으로...쉽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물건에 대하여 알지못하며, 계약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지 못 하므로 온라인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 1주일전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5억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주도금은 3월에 잔금은 4월 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2억이 전부이고 한 달 수입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처음 살 때는 이자만큼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 13년 전에도 이자부담이 큰 집을 샀지만 거의 오르지 않은 강북 지방이라 이자만 주다 집을 파니 원금은 고사하고 빚만 5천이 남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요? 취득세 등을 계산하면 2천 3백정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계약금도 잃지않고, 취득세 등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는 없나요?
: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팔기는 불가능한가요?
: 그 집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하거든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3 17:39
[ 관련글 ]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계약파기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