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에 대하여 알지못하며, 계약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지 못 하므로 온라인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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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얼마전 1주일전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5억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주도금은 3월에 잔금은 4월 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2억이 전부이고 한 달 수입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처음 살 때는 이자만큼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 13년 전에도 이자부담이 큰 집을 샀지만 거의 오르지 않은 강북 지방이라 이자만 주다 집을 파니 원금은 고사하고 빚만 5천이 남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요? 취득세 등을 계산하면 2천 3백정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계약금도 잃지않고, 취득세 등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는 없나요?
: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팔기는 불가능한가요?
: 그 집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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