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46  
    부동산에서 허위로 집을 계약시 복비 지급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10월6일 2년 계약으로 부동산에 복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때 전에 살던 집이 햇빛이 들지않아 곰팡이가 껴서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기전 수십곳의 집을 돌아다녀 조금 지쳐있었고 나가야 할 집의 계약기간도 다가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두번째 보여준집으로 계약을 하겠됬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든다고 하여 보증금 2000에 월30이였지만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집을 저녁에 본 잘못일까요 이사를 해놓고 보니 집은 햇빛이 전혀들지 않는 동굴같았습니다.
계약기간땜에 참고 살아야 하나 많이 고민고민하다 30만원이라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런 어두운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들어도 다시 집을 구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한달만에 그 부동산에 내놓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동산에 다시 복비를 줘야 하나요? 그것도 집이 나가지 않아 석달만인 지금 겨우 계약이 됐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른분들과 집을 보러왔는데 그때도 남향이라며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비싼 복비받으면서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건가요..
그 부동산은 저희한테도 다시 몇달만에 복비를 받고 또 입주자에게도 받으니 정말 화가납니다.
또 그집은 이사간지 얼마안돼 화장실이 고장난적이 있었구요 베란다의 유리도 깨져있어서 주인집에 애기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살던 사람이 베란다에 짐을 잔뜩 쌓아놔 볼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2월초쯤해서 보일러가 고장이나 이틀동안 냉방에서 보낸적도 있는데 이틀뒤 다시 작동이 되더라구요.
근데 일주일전쯤 이 보일러가 다시 고장이나서 잘 씻지도 못하고 추운방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잡니다.
작성자 : 최선희(shawty@naver.com)
등록일 : 2006-02-13 14:53
[ 관련글 ]
    부동산에서 허위로 집을 계약시 복..
      부동산에서 허위로 집을 계약시 복..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