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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4  
    5208기 질문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재 질문드립니다.  (법무상담)

궁금이님, 반갑습니다.

1: 통상 교환은 계약일과 교환일과의 시간적 간격을 길게 잡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계약일을 교환일로 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보면, 교환이 이루어 지지않았을 확률도 있겠네요.

궁금이님의 토지소유(명의)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또 신용상의 문제를 걱정하신다고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궁금이님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금이님의 글을 보아서는 정확히 교환이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이런경우에 교환이 되지않아서 강제집행이라도 된다면 궁금이님의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아닌가요?

설령 교환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궁금이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이상 상대방이 대상물건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지요.
(타인에게 팔려면 궁금이님의 인감이 필요하지요)
나중에 인감을 요구하게 될 경우 납부하신 세금을 그때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지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245조)\\\라고 합니다.

물론 조문해석에서 무리(선의 그리고 자주점유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소유권을 취득 할 수도 있지요.

등기부취득시효가 어려움이 있다면 점유(20년)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을 주장 할 수도 있겠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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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부친께서는 11년전 등기이전 합의 인감해줄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물건 교환조건으로 제 명의의 땅을 이전하겠다는 확인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무 후 아버지 사업은 부도를 맞으셨고 물건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 졌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 등기이전 후 2~3년 전에 제 명의의 토지세가 계속 부가되어 명의권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이전 촉구를 하려 하였으나, 권리자 또한 사업이 부도를 맞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 전화통화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해 가라는 말을 하였으나 본인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권리자 가족들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권리자가 명의이전을 해가도 제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 그렇다면 차라리 세금을 내지 않고 압류처분을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구요.. 압류처리까지 기다리다가 제 신용도에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명의이므로 땅을 처분하고 명의 이전을 요구할 시 처분금으로 세금 갚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을때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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