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9  
    5208기 질문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재 질문드립니다.  (법무상담)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11년전 등기이전 합의 인감해줄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물건 교환조건으로 제 명의의 땅을 이전하겠다는 확인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무 후 아버지 사업은 부도를 맞으셨고 물건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 졌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 등기이전 후 2~3년 전에 제 명의의 토지세가 계속 부가되어 명의권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이전 촉구를 하려 하였으나, 권리자 또한 사업이 부도를 맞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 전화통화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해 가라는 말을 하였으나 본인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권리자 가족들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권리자가 명의이전을 해가도 제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 그렇다면 차라리 세금을 내지 않고 압류처분을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구요.. 압류처리까지 기다리다가 제 신용도에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명의이므로 땅을 처분하고 명의 이전을 요구할 시 처분금으로 세금 갚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을때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궁금이(m2nix@hanmail.net)
등록일 : 2006-02-10 10:56
[ 관련글 ]
    5208기 질문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재 ..
      5208기 질문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재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