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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9  
    전세금을 받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장석길님, 반갑습니다.
1: 장석길님...대상물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셨겠지요?
가등기를 했어도 현재의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법적으로청구하시는것)를 하실수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중개업자와 상의 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정 안되면 경매를 넣을 수 밖에 없지요.

경매를 넣더라도 전후사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장석길님 전에 어떤채무가 있는지 대상물건이 경매로 팔리게 된다면 예상낙찰금액 등등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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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
: 현재 작년 \'05년 4월에 2년 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 금년 \'06년 1월에 전세금 반환소송도 승소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법을 너무 잘 아는 놈이라 매매예약으로
: \'05.11월에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가등기 매매인하고 기존 주인 둘다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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