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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19
부동산 복비에 관해.. (법무상담)
moon님, 안녕하세요?
1:법적으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자기물건을 세를 내놓고, 이를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며, 현재살고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관행적으로 임대인대신에 현재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임대차기간동안에 임차인이 자기사정에의하여 계약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하게 되는 등 임차인의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여기서는 계약을 파기하게되는~)하는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것같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이와같이 중개수수료분쟁이 있게됩니다.
재계약서을 쓰시던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부분이라도 언급을 하셨으면 좋았었을 것인데....
해당중개업자에게 사정말씀을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보시도록 부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write ---
:수고많으십니다.
: 답답해서 그리고 잘 몰라서 글을 올리니
: 이해바랍니다.
:
: 2001년 10월에 새아파트 입주를했고 전세8천에 있다가
: 2003년 10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가
: 올라서 2천5백을 요구하여 주인에게 더 드렸습니다.
: 2005년 10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것이 있어
: 2006년 3월경에 입주할것 같으니 그때까지만 있으면
: 안되겠냐고 하니
: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계약서는 안써도 되겠다고
: 하시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 그런데 저희 아파트 입주가 일전에 얘기했던 3월보다
: 두달이 빨라졌지만 한달앞당겨진 2월에 가기로했고
: 주인에게 말씀드리니 근방의 부동산에 집을
: 내놔달라고 하셨습니다.
: 집내놓은지 며칠안되서 계약자가 생겼고 이젠 끝이다하고
: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315,000원 내놓으라네요.
: 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2년전세가 끝나고 계약서는 안썼지만
: 1년으로 또 연장되는것이기때문에 1년전에 이사가는 저희쪽에서
: 내야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 10만원정도면 4년조금 지난기간동안 잘살아왔기땜에
: 저희가 내려고했지만 30만원가량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 어느쪽이 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