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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5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세금의 관계  (법무상담)


궁금이님, 반갑습니다.
1: 먼저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등기이전을 해주기로하고 인감을 주셨나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매매를 하신 것이라면 등기인수청구권을 통해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등기의무자가 세금 등의 부담과 각종분쟁에 휩쓸리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긍정하며 1991년 등기법의 개정으로 판결에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2: 일단 본인명의의 부동산세금은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상세질문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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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야)을 11년 전 부친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제 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하여 그 이후로는 그 땅에 대한 토지세를 내지 않았는데 10년동안 현재까지 무슨연유인지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토지세 체납으로 얼마전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4년전쯤에에 제가 직접 명의이전받을 사람을 찾아서 전화까지 해 보았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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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 : 얼마전 받은 압류통지서에 이번달 내로 10년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변사람들은 인감효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고 소유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2-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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