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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2
부동산 복비에 관해..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해서 그리고 잘 몰라서 글을 올리니
이해바랍니다.
2001년 10월에 새아파트 입주를했고 전세8천에 있다가
2003년 10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가
올라서 2천5백을 요구하여 주인에게 더 드렸습니다.
2005년 10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것이 있어
2006년 3월경에 입주할것 같으니 그때까지만 있으면
안되겠냐고 하니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계약서는 안써도 되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 입주가 일전에 얘기했던 3월보다
두달이 빨라졌지만 한달앞당겨진 2월에 가기로했고
주인에게 말씀드리니 근방의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고 하셨습니다.
집내놓은지 며칠안되서 계약자가 생겼고 이젠 끝이다하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315,000원 내놓으라네요.
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2년전세가 끝나고 계약서는 안썼지만
1년으로 또 연장되는것이기때문에 1년전에 이사가는 저희쪽에서
내야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10만원정도면 4년조금 지난기간동안 잘살아왔기땜에
저희가 내려고했지만 30만원가량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느쪽이 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