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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2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세금의 관계  (법무상담)

상황 :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야)을 11년 전 부친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제 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하여 그 이후로는 그 땅에 대한 토지세를 내지 않았는데 10년동안 현재까지 무슨연유인지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토지세 체납으로 얼마전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4년전쯤에에 제가 직접 명의이전받을 사람을 찾아서 전화까지 해 보았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 얼마전 받은 압류통지서에 이번달 내로 10년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변사람들은 인감효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고 소유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궁금이(m2nix@hanmail.net)
등록일 : 2006-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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