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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2  
    전세금반환이 될까요?  (법무상담)

유명숙님, 반갑습니다.
1: 공동담보로 되어있어도 입찰(경매)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개별입찰인지 일괄입찰인지가 문제입니다.
개별입찰이라면 유명숙님도 응찰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일괄입찰이라면 경제적으로 좀......
3: 가압류를 하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가압류보다 임차권등기를 하셔서 이사를 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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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4년 1월2일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전세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몇달간 기다려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총 80세대 아파트인데 11가구만 전세입니다
: 11가구에 공동 담보로 국민은행에 잡혀있더라구요
: 분양금액은 83000000만원
: 전세금액은 50000000만원
: 국민은행에 22000000만원입니다
: 1. 공동담보가 잡혀있는 아파트를 경매할수있는지?
: 2. 경매가 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 3. 경매가 어려우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부칠수있는지?
: 4. 가압류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
: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고수님의 현명방법을 기다립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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