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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08  
    전세 만기일이후의 복비는?  (법무상담)

조선주님, 반갑습니다.
1: 전세만기일이 3월8일이였다면, 2월8일이전에 재계약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물으셨나요?
아니면 계약당사자 쌍방이 아무런 의사가 없다가 회사발령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계약만기도래1개월(통상3~4개월)이전에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라고 통지를 하셨다면 만기를 채워나오시는 것으로 보게됩니다만, 임차인의 사정(*회사전근 등)으로 재계약(묵시적계약갱신)을 파기하시는 것이라면 관례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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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이 전세만기일인데 신랑이 회사발령관계로 3월 20일정도에 집을 옮기게 되는데 이럴땐 복비를 누가 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이런사정을 얘기했더니 부동산 관례대로 하자고 하던데...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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