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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81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련  (법무상담)

ddobogy님, 안녕하세요?
1: 채권적전세계약의 경우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도 동일(법적효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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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 아파트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계약 당시 등기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만 해 놓은 상태인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당시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걱정이 되는군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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